[세무 가이드] 집 고치고 세금 덜 내는 법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비용은 크게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뉜다. 수익적 지출이란 주택의 원상 회복 목적이거나 취득 당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뜻한다. 반면 자본적 지출은 주택의 내용 연수를 연장하거나 경제적 실질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아래에서 제시하는 공사 비용 구분은 통상적인 예시에 따른 설명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각 공사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 반영 여부도 개별 사안별로 검토·결정된다.
(1) 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
① 섀시 공사 비용
노후 섀시를 신형 섀시로 교체하면 단열·방음·방수·결로 방지 기능이 개선된다. 주택의 사용 가능 기간이 늘어나고 실질적 가치가 증가하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②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설치 비용
스마트 조명, 난방·냉방 자동제어, 출입통제, 보안 기능은 주택의 기능과 편의성을 높여 주택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므로 자본적 지출로 본다.
③ 베란다 확장 공사 비용
주거 사용 면적을 넓히는 베란다 확장은 주택의 실질 가치가 증가하므로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
④ 보일러 교체 공사 비용
보일러 용량을 확대하거나 성능과 사양을 향상하는 경우(에너지 고효율, 스마트 제어 등)에는 주택의 기능이 개선되므로 자본적 지출로 적용된다.
⑤ 자바라·방범창 설치 공사 비용
기존에 없던 설비를 새로 설치해 주택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공사로, 이는 주택 가치가 증가하므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된다.
⑥ 에어컨 설치 공사 비용
시스템에어컨은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식 설비로, 주택 건물과 결합된 시설이다. 건물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증가시키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한다. 단, 일반 에어컨을 단순 구입·설치한 경우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수익적 지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주방 가구 교체, 옥상 방수 공사, 전기 공사, 도장 공사, 타일 및 변기 공사, 온돌마루 시공, 붙박이장 설치, 싱크대 상판 교체 공사 등은 주택 외관이나 상태 유지를 위한 공사다.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3)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노후 주택 내부를 전면 교체하며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경우, 리모델링 비용에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공사비 전체를 일괄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공사 항목별로 나눠 판단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예에서는 공사 항목별로 구분해 자본적 지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주택이 아닌 사업용 인테리어 비용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이는 업종 변경 시 철거가 예정된 비용으로, 건물 자체의 성능을 향상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용 인테리어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액 입증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사 사실은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관계자가 작성한 확인서, 진술의 일관성, 관련 소송 판결문이나 공문서도 보조 자료가 된다. 또한 공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영업 여부 역시 함께 확인한다. 공사 대금 지출 사실은 통장 거래 내역 등 금융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는 대표적인 증빙 자료다. 특히 2016년 2월 17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경비로 인정된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주택 공사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아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 시점이 오래되었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못한 경우 실제 공사를 했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공사 사실과 공사 대금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관련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