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캠비, 중국 ‘상업보험 혁신약 목록’ 등재… 1천700만 명 치매 초기 환자 겨냥

에자이와 파트너사인 스웨덴 바이오아크틱은 스톡홀름 현지시간 8일 “레캠비가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최근 도입한 ‘상업보험 혁신약 목록’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국가의료보험 급여 리스트인 NRDL과, 아직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 신약 사이의 ‘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우선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본 약을 지정하면 상업보험사가 이를 토대로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 구조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공적 건강보험 재정을 당장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수요가 큰 고가 혁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높이려는 정책 실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국가의료보험 목록에 등재되면 전국 단위의 공적 급여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심사 문턱이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상업보험 혁신약 목록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보장 방식은 민간보험과 제약사가 협의해 설계하는’ 중간 단계의 우회 통로에 가깝다.
발표 따르면 상업보험 혁신약 목록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상업보험사들은 이 목록에 오른 약들을 중심으로 제약사와 보장 범위, 본인부담 구조, 대상 환자 요건 등을 협의해 새로운 보험 상품을 내놓게 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레캠비 약값을 전액 자비로 부담하는 대신, 상업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상품 조건에 따라 일정 부분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레캠비는 이미 2024년 6월 중국 민간 시장에 출시돼 이미 유통이 시작된 상태다. 그러나 국가의료보험 급여화나 보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고가 신약을 온전히 자비로 감당할 수 있는 환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의료보장 체계는 기본적으로 국가의료보험이 중심이지만,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못해 중증질환·고가 신약 영역에서는 환자 본인부담이 큰 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구조 속에서 중국 정부는 공적 재정만으로는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최근 몇 년간 상업의료보험을 보완 축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레캠비의 중국 국가의료보험 급여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