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내년 수가 및 보험료율 의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0.0266%p 올라…급여비 지출 확대 고려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 1만8362원…올해보다 517원 증가

4일 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하면서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의결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다. 올해는 12.95%로 동결(2024년 12.95%)했지만 내년에는 0.19%p 오른다.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 최대 24만7800원 증가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을 최대 24만7800원 확대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보면 △1등급 230만6400→251만2900원 △2등급 208만3400→233만1200원 △3등급 148만5700→152만8200 △4등급 137만600→140만9700원 △5등급 117만7000→120만8900원 △인지지원등급 65만7400→67만6320원이다.
장기요양 1·2등급인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는 각각 20만6500원, 24만7800원 증가한다.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각각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를 연 12일로 확대한다.
방문요양·목욕 중증 가산도 개선한다. 방문요양 중증 가산은 기존에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했다. 내년에는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해 1인당 일 최대 6000원을 지급한다.
방문목욕 중증 가산은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건별 지급을 새로 만든다.
종사자 처우 개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확대…근속 기간 3년 이상→1년 이상
복지부는 종사자 처우에 대한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지급대상에 위생원을 포함하다. 감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도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내년에 37.6%로 확대한다. 기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방문형), 조리원·영양사(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었다.
장기근속장려금 금액도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 이상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한다.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여기에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단 입소형 월 120시간, 방문형 월 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은 준수해야 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은 연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일정 조건(5년 이상 근무, 40시간의 승급 교육 이수)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올해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3000명 확대할 예정이다.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 추진
내년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둔 만큼 내실 있는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 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는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이다. 올해 25유니트에서 내년에 80유니트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전문요양실은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곳이다. 현재 52개소에서 내년에 90개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