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만큼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가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현장 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는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아울러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