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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면허 종류와 취득법…시니어 요트입문서③

기사입력 2021-08-13 17:12

▲요트를 운항하기 위해선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요트를 운항하기 위해선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요트 체험이 재밌었던 시니어라면 자기만의 요트를 가지고 직접 운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바다와 낭만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운항이다.

안전한 운항은 요트에 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에서 나온다. 요트를 즐기는 소중한 여가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요트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듯 요트를 맘껏 이용하려면 요트먼허가 필수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을 시행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요트를 운항하기 위해 요트면허를 따야 한다. 요트 면허 종류에는 요트조종면허, 일반조종면허가 있다. 돛 달린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선 요트조종면허를 따면 된다.

모터요트를 운항하려면 일반조종면허를 따야 한다. 일반조종면허는 다시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1급면허와 2급면허가 조종할 수 있는 요트 종류는 동일하다. 다만 요트 사업을 하거나 조종면허 시험관이 되고 싶다면 1급면허가 필요하다.

응시절차는 ‘원서 접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수상안전교육’ → ‘면허증 교부’로 이뤄진다.

▲요트면허를 따려면 필기,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을 거쳐야 한다.(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요트면허를 따려면 필기,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을 거쳐야 한다.(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원서 접수

원서 접수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청이나 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시 일정 중 희망일과 장소를 고를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접수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해양경찰청 양식의 응시원서와 3.5cm×4.5cm 사진, 신분증이다. 수수료는 4800원이다. 우편접수 시에는 신분증 사본과 수수료 4800원, 등기우표를 첨부한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 중형 행정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 50문제가 출제된다. 시험 시간은 50분이다. 일반조종면허 1급은 70점 이상, 2급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요트조종면허는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필기시험 공부자료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 ‘Cyber공부방’란 ‘문제은행’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장에는 응시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해야 한다. 응시표에 기재된 시험 시간 30분 전에 입실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1년 이내 불합격 시 새로 접수해야 한다.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운항코스(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운항코스(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운항코스(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운항코스(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실기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에 접수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시험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으니 합격 후 바로 접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희망일자와 장소를 정해서 접수해야 한다. 실기시험도 선착순이다.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선 응시표와 신분증, 수수료 6만4800원이 필요하다.

실기시험에서는 요트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출발 시동, 방향 전환, 계류장 정박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다룰 수 있는 요트 종류가 달라, 세부적인 채점 기준은 다르다.

수상안전교육

실기시험에 합격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실기시험에 합격했다면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상안전교육 접수 시에는 수상안전교육 신청서, 응시표, 신분증과 수수료 1만4400원을 지참해야 한다.

교육은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 수상상식, 수상구조를 다룬다. 영상교육을 포함해 총 3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되며, 50분 교육 후 10분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다.

면허증 교부

시험에 합격하고 수상안전교육까지 모두 이수했다면 면허증 교부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교부신청서, 응시표, 수상안전교육 수료증, 3.5cm x 4.5cm 사이즈의 사진 1매다.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면허증 교부에도 수수료 5000원이 든다.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한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획득한 시니어라면 면허증 취득 시험 면제 대상이다.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실시하는 요트조종면허면제교육이 대표적인 예다. 다만 조종면허 1급은 교육으로 면허 시험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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