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최, 실버론 사업예산 540억→625억 심의·의결
국내 거주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대여
전·월세 보증금·의료비 등에 사용, 4분기 금리 연 3.21%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의 사업예산은 당초 540억 원에서 625억 원으로 확대된다. 증액 규모는 85억 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버론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국민연금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해 운영한다.
자금 용도는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이다. 주거비나 치료비처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대부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두 배 이내에서 실제 사용하는 비용만큼이며, 최대 1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다면 연간 수령액은 360만 원이다. 이 경우 연간 수령액의 2배인 720만 원이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된다. 다만 해당 용도로 실제 필요한 비용이 500만 원이라면 대부 가능 금액도 그 범위로 제한된다. 연금 수령액이 많더라도 최대한도는 1000만 원이다.
실버론의 2026년 4분기 대부 이자율은 연 3.21%다. 금리는 분기별로 바뀌며,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연체이자율은 대부 이자율의 2배다. 올해 4분기 기준으로는 연 6.42%다.
상환은 최대 5년에 걸쳐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는 방식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2년까지 둘 수 있다. 상환방법은 자동이체 또는 연금 공제다.
실버론은 2012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1만5446명에게 6297억 원을 대부했다. 상환대상 금액 5019억 원 가운데 4984억 원은 상환이 완료됐다. 상환대상 금액 대비 상환 실적은 99.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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