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복지부, 의협 집단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요청

기사입력 2014-03-06 17:58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5억원 범위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개원의 집단휴진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를 통해서도 10일에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기사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기사

  • [브라보가 만난 욜드족] “삶이 곧 힙합” 춤주머니 아저씨
  • [브라보가 만난 욜드족] “땀으로 지병 없애고, 복근 남겼죠”
  • 패션부터 여행까지… 소비시장 주도하는 욜드족
  • [브라보가 만난 욜드족] “커피 내리는 현장 남고자 승진도 마다했죠”

브라보 추천기사

브라보 테마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