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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⑧] 상조법도 없는 대한민국 상조업계

기사입력 2014-08-08 13:32

“상조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모습이 신뢰를 못 얻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는 장례 문화와 상업적 지점들이 겹쳐지는 게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장례용품을 중심으로 발전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장례 관련 업체들이 서비스는 최소한으로 하고 주로 용품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장례회사들과 상조회사들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장의사는 죽음과 관련된 의사입니다. 의사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사회적 자부심을 부여해 줘야 하는데 지금껏 민간자격증만 줘왔어요. 그러다 결국 국가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민간자격증보다 더 못합니다. 시험도 없고 학원에서 300시간만 배우면 돼요. 국가 입장에서는 염습과 입관만 하면 장례지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과거 대가족 체제에서는 체계화된 장례를 제대로 수행하는 장년의 전문가가 가족 안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게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라는 문화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가 사라져버린 상황이지만 문화적 욕구와 필요는 존재한다. 당연히 가짜와 부실의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상조업체들 모두 자기네 상조가 값이 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싼 게 비지떡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로 싸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장례용품들의 경우 값을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안동 삼베로 만든 명품 수의라고 해도 진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확인이 안된다는 것.

“장례는 믿음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 진짜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표준이 필요합니다. 용품까지 어렵다고 한다면 서비스만이라도 표준화를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교수는 그래서 장례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기본용어 연구를 했고 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가에서도 관련 사항을 현장에서 받아들이도록 추천 작업도 해줬다. 덕분에 100% 공설로 만들어지는 화장장에서는 표준장례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서비스 수준도 개선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 상조 서비스에 표준 등급을 매겨 신뢰 회복하자

상조업이 시작된 일본에서는 이미 40~50년 전에 만들어진 상조법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상조법이 없다. 일본의 사례를 받아들이면서 문화에 대한 검토 없이 돈 버는 부분만 받아들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상조법을 우리가 왜 만들어야 하느냐고 하는 중입니다. 왜 돈 거래하는 것까지 관여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의 정립이 많이 늦습니다. 장례식장도 최근에야 보건복지부 소관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묘지, 화장, 납골당만이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죠. 사실 상조업에 관한 법이 순수하게 산업하고만 연관돼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상조업은 ‘장례’로써, ‘예’로서의 문화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산업에 대한 무게중심이 있어야 불신이 사라진다, 이 부분을 국가에서 조절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국가는 관리-감독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주장하는 게, 장례식장이나 상조 서비스도 무궁화 갯수별 차등을 두는 호텔식 등급을 매기게 되면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거라는 말입니다. 무궁화와 별을 국화로 대체해 표기하면 상징성도 가질 수 있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표준과 전문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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