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년연장 효과 분석, 300인 미만 고령 고용 30.4% 증가

법정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에 미친 효과가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정년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30% 넘게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고령층 고용 확대가 청년층 일자리를 줄였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안준홍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 부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NPS 포럼’에서 ‘고령층 고용 확대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려면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령층의 근로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정년연장 등 고용정책 변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에서는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의 고용 변화를 분석했다. 당시 정년 60세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 2016년, 300인 미만 사업체에 2017년부터 적용됐다.
분석 결과 정년연장 이후 55세 이상 근로자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단기적으로 14.6% 감소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30.4% 증가했다. 2023년까지 분석 기간을 넓혀도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18.9% 감소,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15.1% 증가해 서로 다른 방향이 이어졌다.
청년층 고용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35세 미만 근로자를 분석한 결과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고용 변화의 방향은 서로 달랐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령층 고용이 늘어나면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관계를 이번 분석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안 부연구위원은 과거 정년연장과 현재 논의되는 정년연장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에는 정년이 1년가량 상향된 데 비해 현재는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정년연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 부연구위원은 향후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도 함께 상향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무가입연령이 높아지면 가입자와 가입 기간이 늘어나 향후 연금 수급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년연장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보완 제도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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