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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남은 한도’ 사라질 수 있다” 기존 가입자 주목!

입력 2026-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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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금융 ISA 신설…. 이자· 배당소득 전액 비과세는 국내 상품만

일반 ISA는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기존 가입자도 2027년 연장부터 적용 예정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대폭 손질한다.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이자·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고,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기존 ISA 가입자라면 이번 개편안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ISA 납입한도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 후 그대로 시행된다면 법 시행 전 본인의 ISA 납입 가능 한도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투자하면 이자· 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생산적금융 ISA 신설이다.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국내 자산으로 제한하는 대신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으로 일반 ISA와 같지만, 총 납입한도는 일반 ISA의 1억 원보다 두 배 많은 2억 원이다. 기본 투자 기간은 3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다.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일반 ISA는 세제 혜택은 유지,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은 폐지

기존 상품인 일반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다. 현재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가운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는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세제 혜택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대신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는 폐지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도 2029년 말까지로 설정된다. 지금까지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연장하면서 계좌를 장기간 유지해 과세를 미루고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기간에 만기가 생긴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신규뿐 아니라 기존 ISA 가입자에게도 적용 예정이라는 점이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7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이나 계약 연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계좌만 만들어둔 뒤 납입하지 않고 한도만 쌓아둔 가입자라면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절세 계좌의 공간이 사라지는 셈이다.

올해 ISA 계좌 만들면 한도 이월이 가능할까

아직 ISA 계좌가 없다면 지금 계좌를 개설해도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 ISA를 서둘러 해지하거나 생산적금융 ISA로 급하게 갈아탈 필요는 없다.

생산적금융 ISA는 세제 혜택이 큰 대신 투자 대상이 국내 자산으로 제한된다. 반면 일반 ISA는 예금과 해외자산 관련 상품 등 다양한 자산을 함께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반 ISA에서 수익이 발생했거나 의무가입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과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충분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기존의 일반 ISA는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다.

생산적금융 ISA 투자금도 연금계좌로 전환 가능

현재 일반 ISA는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생산적금융 ISA도 연금계좌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생산적 금융 ISA에서 전환한 금액도 이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므로 국내 배당주나 배당 ETF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두 계좌 모두 만기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존 가입자도 2027년부터 달라진다…계좌부터 점검

이번 ISA 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당장 새 상품에 가입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필요는 없다. 일반 ISA를 보유하고 있어도 생산적금융 ISA는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우선 자신의 ISA 계좌 만기일과 의무가입기간(3년)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기가 다가오는 계좌는 만기 3개월 전부터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누적 납입 가능 금액을 확인해 여유 자금이나 만기가 예정된 금융상품이 있다면 납입 여부를 검토해볼 만하다.

아직 ISA가 없다면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변경 등은 2027년 1월 이후 신규 가입과 계약 연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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