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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99만 명 부족, AI 돌봄기술 활용해야

입력 2026-07-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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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 위해 기술 혁신 넘어 제도적 뒷받침 필요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2043년까지 요양보호사가 약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보험연구원의 ‘돌봄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신기술 활용과 정책 과제’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요양시설의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3년까지 약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대상자도 2023년 1.5~1.9명에서 2043년에는 3.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개편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처우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AI와 IoT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AI 돌봄로봇과 낙상 알림 시스템, 디지털 복약 알림기 등 신기술을 장기요양보험 체계에 단계적으로 편입하고 있다. 올해는 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과 활동감지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3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2027년 본 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일본 사례에 주목했다. 일본은 복지용구 급여에 그치지 않고 돌봄시설이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가산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시설에는 인력배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또 기술 도입 이후 초과근무 감소와 이용자 삶의 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성과평가 체계를 운영하며 생산성 향상 효과를 관리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다만 인력배치 기준 완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역시 돌봄의 질 저하 우려로 논란을 거친 만큼, 기술이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입보조금과 수가 가산 등 시설이 신기술 도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우선 검토하고 인력배치 기준 완화는 충분한 효과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제언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반 돌봄기술 확산과 에이지테크 산업 육성 정책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연구진의 신기술을 복지 용구 급여 품목에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요양시설이 실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기술 개발과 함께 현장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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