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 개편
실거주 의무 기준 완화…입원·실버타운 거주 때도 연금 수령 가능
저가주택 우대형 지원 확대…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25% 확대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물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건강 악화나 돌봄 필요 등으로 실버타운으로 거처를 옮겨도 주택연금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담보주택이 임대 중인 경우에도 가입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이후 이용 중에만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입 시점에 이미 담보주택이 임대된 상태여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편에서는 저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도 확대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합산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을 추가 지원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일반형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0% 더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1억8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 보유자의 우대 폭을 최대 약 25%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어 84세 가입자가 1억3000만 원 상당의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할 경우 현재는 우대형을 통해 월 91만7000원(일반형 대비 17.9% 증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조건의 신청자가 다음달 1일 이후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96만9000원(일반형 대비 24.6% 증가)으로 늘어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안은 다음달 1일 이후 접수하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새롭게 출시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자녀가 동일 주택을 상속받아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별도 자금으로 먼저 상환해야 했다.
앞으로는 세대이음 주택연금을 통해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55세 이상 자녀가 가입 과정에서 개별인출 제도를 활용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개별인출금은 주택연금 가입 시 설정한 연금지급한도 내에서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수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부모 채무를 갚기 위한 현금이 별도로 있어야 같은 집으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미리 인출해 부모 채무를 상환한 뒤 연금을 이어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별인출 한도도 기존 대출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다만 세대이음 주택연금은 부모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모가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 중이라면 저당권방식으로 변경한 뒤 세대이음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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