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 명칭은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되며,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이번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돌봄 수요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나 인구 이동, 가구 형태 변화 등 보다 구조적인 인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반영해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했다.
핵심은 대통령 직속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규모도 현행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정책 범위 확대와 함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시·도 차원의 인구정책 현안과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도 확대된다. 앞으로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던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특히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 관점에서 사전에 조정하는 ‘사전예산협의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인구 관련 사업(협의대상 사업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 사업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와 함께 인구전략위원회에는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도 부여된다. 관계 기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다만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등 법률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은 만큼 위원회가 인구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사부처로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향후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이번 인구전략위원회 관련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환영하고, 정책범위와 권한이 확대된 인구전략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 부처 및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위원회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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