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남부, 경인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실시
치매, 경도인지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아니면 이용료 신탁재산 0.5% 부담해야
올해 750명 목표, 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 방식도 추진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남부, 경인,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시범사업은 750명을 목표로 추진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일정 규모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기면, 요양비와 병원비 등이 적절히 지출되도록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주요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도 위탁 재산의 연 0.5%를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위탁 가능한 재산 범위는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한다.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시장을 고려해 10억 원으로 제한했다. 주택연금은 담보로 맡긴 주택 가격이 아니라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 이용료, 위탁재산 범위와 상한액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조정할 방침이다.
서비스 신청 후 국민연금에 신탁 계좌 신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이나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가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 접수되면 담당자가 신청서 또는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담당자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재정지원계획에는 대상자의 상태, 상황, 선호도를 반영한 요양비, 생활비, 용돈 등 위탁재산의 월별 지출 계획과 함께 지원인·대리인 지정 사항이 포함된다. 이후 지역본부는 계약서를 본부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하고, 본부는 적합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승인 이후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신탁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현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계약 당사자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해 개인 계좌에서 신탁 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계약서에는 재정지원계획뿐 아니라 신탁 개시 시점, 지원인·대리인 지정, 잔여 재산 처리 등 관리와 지출에 관한 주요 사항도 포함된다. 지원인과 대리인은 동일 인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출 바로 파악할 수 있게…내달부터 체크카드 연계도 추진
정부는 재산 지출 내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탁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 방안도 추진한다.
신탁이 개시되면 지역본부는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요양비 등을 배분한다. 지급은 정기지출이나 용돈 성격에 따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과 협의해 체크카드 연계를 추진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배분 과정에서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이 발생하거나 대상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대상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배분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 대상자의 월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한다.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상태를 점검하고,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재산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 대상자의 재산 모니터링 결과와 재산 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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