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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노후재무, 종신보험으로 활용”…유동화 제도 전면 시행

입력 2026-01-08 15:06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받는 방식 관심 커져…생활비 보조 수단으로 부상

새해를 맞아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활용하는 새로운 선택지가 열렸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2일부로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하면서 종신보험 가입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일정 기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그동안 가족에게 남겨주는 용도로만 쓰였던 종신보험이 이제는 살아 있는 동안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챗GPT 생성이미지)
(챗GPT 생성이미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기존 5개 생보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라이프·신한라이프)에서 19개 생보사 전체로 확대됐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 건, 가입 금액 기준 25조6000억 원 규모다. 정부와 보험사들은 작년 말부터 문자·카카오톡으로 순차 안내를 진행해왔다.

유동화 제도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가운데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하고 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이 대상이다. 만 55세 이상 가입자라면 소득·재산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최소 2년부터 연 단위로 선택한다. 종료 시점에는 남은 사망보험금(최소10%)을 받는다. 단, 일시금 수령은 불가하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 이전의 소득 공백 구간에서 보완적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특히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실제 시장 반응도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말 제도 도입 이후 12월 중순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고 초년도 지급액은 57억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1건당 평균 455만8000원으로 월 37만9000원 수준의 현금 흐름이 창출된 셈이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이며 유동화 비율은 평균 약 89.4%, 지급 기간은 평균 약 7.8년이다.

수령 금액 자체는 절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기초·국민·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생활비(고령자 적절생활비 월 192만 원 기준) 보완재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높아지는 의료비와 생활비 등 개인 상황에 맞춰 현금 흐름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신청 방식은 더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영업점 방문 등 대면 절차만 가능했지만 2일부터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이 비대면 신청 채널을 열었다. 신한라이프는 30일, iM라이프는 1분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 시에도 가입자는 유동화 비율·기간별 시뮬레이션 비교표를 확인해야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절차가 유지된다.

3월부터는 현재 지급형 방식에서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유동화한 금액을 헬스케어·요양 서비스와 연계한 '서비스형 유동화 상품'과 치매머니 관리 신탁, 치매 특화 보험상품 확대 등 후속 제도도 마련 중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소비자 체감형 금융제도로 자리잡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로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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