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 산정기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납부기한 속하는 달 변경
내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대비한 조정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추납제도는 실업·휴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한 것이다. 다만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기존대로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에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그대로 적용하면 일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납보험료 신청을 올해 12월에 하고 실제 납부를 내년 1월에 하면 보험료율은 9%(신청 시점, 보험료율 인상 전), 소득대체율은 43%(납부 시점, 소득대체율 인상 후)를 각각 적용 받는다. 보험료율은 낮게, 소득대체율은 높게 책정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추납보험료 신청을 올해 12월에 했어도 실제 납부를 내년 1월에 하면 보험료율은 0.5%p 인상 후인 9.5%로 적용한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공단은 추납 관련 전산 고도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며,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