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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 주의점은?

기사입력 2022-01-13 09:20

갱년기 약 중 세인트존스워트 성분 제품 병용 안 돼… 복용 방법 까다로워 잘 살펴야

오늘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2.1만 명분이 국내에 처음 도착한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를 거쳐 작년 12월 27일 긴급사용 승인됐다.

팍스로비드는 1월 13일 목요일에 초도 물량이 국내에 도입(2.1만 명분)되며, 1월 말까지는 1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에 도착한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신속하게 배송하여 1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복용방법이 까다롭다는 점.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자 중 상당수가 고령자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팍스로비드는 니르마트렐비르 정제와 리토나비르 정제라는 두 가지 약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니르마트렐비르 300mg(150mg 2정)와 리토나비르 100mg(100mg 1정)를 함께 복용하며 1일 2회(12시간마다), 5일 동안 복용해야 한다.

복용 시에는 씹지 않고 삼켜야 하며,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에 맞춰 먹어야 한다. 몸 상태가 나아져도 복용을 멈추면 안 된다. 중도에 복용 시간을 놓쳤다고 해서 두 배 용량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먹다 남은 약을 팔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판매한다는 광고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선 안되는 약도 상당하다. 병용이 금지된 약물은 국내에 유통되는 것 중에서 드로네다론(심방세동), 라놀라진(협심증), 로바스타틴(고지혈증), 리팜피신(결핵), 세인트존스워트(불안‧우울증), 실데나필(발기부전‧고혈압), 심바스타틴(고지혈증), 아미오다론(부정맥), 아팔루타마이드(전립선암), 알푸조신(전립선 비대증), 에르고타민(편두통), 카르바마제핀(간질), 콜키신(통풍), 클로자핀(조현병), 트리아졸람(불면증), 페노바르비탈(간질), 페니토인(간질), 페티딘(통증), 프로파페논(부정빈맥), 플레카이니드(빈맥), 피록시캄(류마티스관절염), 피모자이드(정신분열), 메틸에르고노빈(자궁수축)이 있다.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불안‧우울 개선이나,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일반의약품으로 널리 팔리는 것들이어서 꼭 확인해야 한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노이로민정, 마인트롤정, 미시업정-골드, 심미안정, 에버퀸정, 에스미정, 에스큐정, 지노플러스정, 훼라민큐정, 히페린정, 명원정, 센스업정, 시메신-플러스정, 아름정, 에스몬플러스정, 제일세라민큐정, 페리시정, 페미센스정, 페미영정, 헤라큐정, 헤피리온정, 훼민업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이번 화이자 먹는 치료제 투약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해 복용 전 의료진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알리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알레르기, 간‧신장질환, 임신‧수유, 기타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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