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농림어업, 수도권은 서비스업 비중 높아

2일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2024년 39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보다 169만 명 늘어난 규모다.
정주영 연구기획실 연구원이 작성한 브리프 ‘늘어난 고령 취업자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지역·산업·세대로 본 노동력 구성의 변화’는 고령층이 일하는 산업과 근로 형태가 지역마다 다르다며, 일자리 수뿐 아니라 근로 여건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수도권은 농림어업, 수도권은 서비스업
브리프에 따르면 고령 취업자는 2017년 226만7000명에서 2024년 395만7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모든 시와 도에서 고령 취업자가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고령 취업자 수가 연평균 9.92% 늘어 비수도권 증가율 7.36%를 웃돌았다.
고령 취업자가 주로 일하는 산업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2024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취업자의 22.7%는 농림어업에 종사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농림어업 종사 비중이 5.5%인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이다.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에서 일하는 고령 취업자는 47.1%였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고령 취업자 중 농림어업 종사 비율은 32.6%였다. 수도권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 종사 비율이 54.5%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만 보면 가려질 수 있는 지역별 일자리 차이가 고령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정 연구원은 고령층이 많이 일하는 농림어업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산업보다 낮다고 해서 고령 노동자의 생산성이 낮다는 뜻은 아니라고 짚었다. 산업별 설비와 자본 규모 등 산업 자체의 특성이 생산성 수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제 17개 시와 도 분석에서도 고령층 고용률이 높은 지역의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볼 뚜렷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자리 수뿐 아니라 일하는 조건도 과제
근로 형태에서도 고령층의 특징이 나타났다. 2020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취업자의 36.2%가 자영업자였고 51.8%는 주 36시간 미만 일했다. 상용 임금근로자 비중은 21.2%였다. 정 연구원은 짧은 시간 일하는 고령 취업자의 근로 실태를 살피고 이에 맞는 보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가운데는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자가 포함됐을 수도 있어 이들의 근로 보호와 공공 일자리 설계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층을 위한 소득 안전망과 업종 전환 지원도 과제로 제시했다. 농림어업에서는 고령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작업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정 연구원은 정년 연장만으로 이미 65세를 넘겨 일하는 고령층의 어려움마저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은 앞으로 65세가 될 사람들의 고용 경로를 다루는 제도인 만큼 현재 일하는 고령층에게 필요한 안전, 건강, 근로시간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금의 55~64세를 대상으로 한 계속고용과 재교육, 임금, 인사제도 개선도 미리 설계할 과제로 꼽았다.
산업별 구성은 2024년 자료, 근로 형태는 2020년 자료를 각각 분석한 결과다.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인 만큼 같은 해 고령층의 일자리 모습으로 묶어 해석하기는 어렵다. 보고서가 강조한 것은 고령 취업자 수의 증가만 살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역의 산업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일자리의 안전과 건강, 근로시간과 소득 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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