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2등급 월 한도액 15.1% 인상, 3시간 방문요양 최대 48회
통합재가기관 700곳·재택의료센터 500곳으로 확대
하루 여러 차례 방문하는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각각 15.1% 인상한다. 1등급은 올해 251만2900원에서 내년 289만1400원으로 37만8500원,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35만1100원 늘어난다.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경우 1등급 수급자의 월 최대 이용 횟수는 올해 44회에서 내년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난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월 한도액도 3.5~3.8% 인상한다.
월 한도액 확대와 별도로 서비스 수가도 오른다. 3시간 방문요양의 경우 수가는 올해 5만7020원에서 내년 5만9190원으로, 자료에 제시된 본인부담금은 8553원에서 8879원으로 인상된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함께 이용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확대한다. 제공기관은 올해 7월 418곳에서 내년 7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8월 463곳에서 내년 500곳으로 확대하고, 24시간 대응과 재택자립훈련 등의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한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높인다. 이 가산액 인상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건강 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자립훈련과 방문영양 시범사업도 내년 각각 50곳, 20곳으로 확충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짧게 여러 차례 방문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독거 어르신이나 중증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의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월정액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식사와 복약을 돕고 오후에는 배설 지원과 상태 확인을 위해 다시 방문하는 방식이다. 요청에 따른 추가 방문과 연장돌봄, 월 1회 방문간호 등을 결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관평가 우수등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병원 이동과 수속, 약 수령 등을 돕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아파트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집 안의 낙상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돌봄 종사자의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하고,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적용하는 급여비용 가산율은 60%로 높인다. 종일방문요양 수가에는 주휴수당을 반영해 17만7680원에서 20만6030원으로 인상한다.
시설 서비스의 전문성도 높인다.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계약의사 방문을 강화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올해 95곳에서 내년 130곳으로 확대한다. 1인실을 원칙으로 공동거실 등 공용공간을 갖춘 유니트케어 시범사업도 참여기관을 늘려 2028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