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6일 보이스피싱·스미싱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피해보상 해준다”는 문자 속 링크 주의, 돈 보냈다면 즉시 지급정지 요청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이름과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우려가 커지면서 시니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이나 저금리 대출을 내세워 돈을 보내거나 문자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도록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등으로 사람을 속여 돈이나 금융정보를 빼내는 사기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담긴 인터넷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이다.
이번 유출사고에서 비밀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인 OTP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자료 발표 시점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금융사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상받으려면 누르세요” 문자 속 링크부터 경계
주의해야 할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이나 특별대출을 내세운 연락이다. 사기범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유출 피해고객 대상 금리우대’, ‘피해보상 안내’ 등의 문자를 보내 인터넷 주소를 누르거나 상담을 받도록 유도할 수 있다.
대출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며 접근할 수 있다. 기존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고 속여 사기범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방식이다. 신용점수를 올리거나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소득이나 대출한도 등을 정확히 말하면 실제 금융회사에서 연락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내 정보를 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나 대출 안내가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 직접 접속하거나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기라”는 말도 사기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피해보상과 계좌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면 즉시 거절해야 한다.
대출신청서 작성이나 보안점검을 이유로 상대방이 보내준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개인정보를 추가로 빼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에 쓰이는 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지 않는 것도 예방 수칙이다.
스마트폰 사용 어렵다면 은행 창구에서 ‘안심차단’ 신청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가 도용돼 대출이나 계좌개설이 이뤄지는 일을 막으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차단 대상은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세 가지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본인 명의의 새로운 금융거래를 차단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영업점 방문 없이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막는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연결해 조회·이체하는 서비스를 통한 무단 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청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내계좌 한눈에’, 은행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는 거래하는 은행 등의 창구를 방문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차단한 거래가 필요해지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후에는 해당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다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등록 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돼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므로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계좌 한눈에’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실행된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112, 지급정지 요청부터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보냈다면 즉시 경찰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는 피해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좌의 지급을 멈추는 조치다.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대 14일 이내에 제출하되, 가급적 3영업일 이내에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사기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피해가 의심될 때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된다면 다른 전화로 신고하고, 문제가 된 휴대전화는 백신 앱으로 점검하거나 초기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