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위 출범 上] 고령자 재산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 체계 반영 준비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기본법 심포지엄’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며 출범과 함께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고위는 인구전략위원회 전환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할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저고위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이다.
유 과장은 “저고위에 파견된 이후 법무부, 법원행정처, 금융위원회와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안은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견제도가 한 축이고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신탁제도가 또 하나의 축”이라며 “관련 과제를 기본계획에 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견제도 개편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가정법원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후견인을 선임·감독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과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유 과장은 “법원행정처에서도 가정법원의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기본계획 과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견은 의사결정, 신탁은 재산관리…상호보완 필요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대체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제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후견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신탁제도를 검토하고, 두 제도의 기능적 결합을 향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후견과 신탁을 함께 검토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두 제도를 아울러 보는 방향은 맞다”고 평가하면서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는 이미 후견제도로 마련돼 있지만 이용률이 낮고, 특히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후견은 활용도가 더욱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지기능이 저하된 이후에는 일상생활의 의사결정과 재산관리를 모두 지원해야 하는 만큼 후견과 신탁을 함께 검토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견제도 자체도 아직 우리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며 “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신탁도 인지 저하에 따른 재산 방치나 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망으로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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