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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세대공감, 일부 방 월세 놓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18-10-23 16:23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들 한다. 남는 방을 임대하고월세를 받아 생활비에 보탤 수 있다. 바로 서울시의 ‘한 지붕 세대공감’이다. 이는 시니어와 대학생을 이어주는 홈쉐어링에서 출발했다.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 지붕 세대공감’은 고령층 복지정책 및 거주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다. 방 1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대학생을 연결하여 고령층에게는 임대수입을 보장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세를 들어가는 대학생에게는 보증금 없이 시세의 50% 수준인 월세를 받는다. 또한, 월세를 놓기 위한 도배나 장판 교체비용 등 방 1개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에 월세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노후생활비 마련을 늘릴 수 있다. 실제 사례를 찾아봤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C 씨는 69세에 4억 원 나가는 아파트를 2016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125만 원을 받는다. 남는 방 2개 중 1개를 대학생에게 임대하여 매월 25만 원을 받아 생활비에 보탠다. 주택연금 125만 원과 합해 150만 원을 노후생활비로 쓰게 되어 적정 노후생활비 146만 원(개인 기준) 이상을 확보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함께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도움을 받고 고독감을 해소하는 역할도 하여 바람직하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원으로 입소하여 주택을 비워 두어야 할 경우에도 SH공사 공공임대제도를 활용하여 주택 전체를 월세로 임대할 수 있다. 노후생활비 확충의 한 방법으로 활용해 볼만한 주택연금 제도의 보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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