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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예방 위해 주류 규제…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안전기준도 강화

기사입력 2014-06-25 08:30

'음주·운동부족' 치매 위험요인 미리 관리

정부가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인 음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을 미리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치매환자 등이 머무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설·인력 등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치매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음과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음주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 캠퍼스내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이 불법이 되며, 대학 축제기간 일일주점도 볼 수 없게 된다.

 대중교통수단이나 옥외광고물에서의 주류 광고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TV와 라디오를 통한 주류 광고도 금지되며, 주류 광고에 경고문구 표기가 의무화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2012년에도 한 차례 입법예고됐으나 개정안에 담긴 담배경고그림 등을 둘러싸고 부처간의 이견이 있어 국회로 넘어가지 못한 채 무산됐다.

 정부는 또 노인들의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개발해 경로당·사회복지관 등에 보급하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치매환자 등을 위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도 강화된다.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이르면 10월부터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야간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역시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포함한 요양병원·요양시설 안전대책을 내달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며,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도 시행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치매는 국민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위험요인들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며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류 규제를 펼치고,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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