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일 ‘2026년 제15차 건정심’ 개최…내년 보험료율 7.19% 동결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2개 지원
고령자 7만 명 혜택, 1인당 의료비 부담 평균 228만 원 혜택

내년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된다.
고령층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장성 확대 항목은 임플란트다. 내년 1월부터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무치악)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약 7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고, 1인당 약 228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들은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 1형 당뇨병 중 췌장장애인 경우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10%로 줄어들고, 2형 당뇨병 중 췌장장애인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에서 10분의 1로 부담이 줄어든다. 췌장장애는 아니나 췌도부전의 중증 당뇨병 환자 중 2형 당뇨병 환자는전액 본인부담에서 10분의 3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