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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하나 없는 ‘무치악’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보 지원 받는다

입력 2026-09-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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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일 ‘2026년 제15차 건정심’ 개최…내년 보험료율 7.19% 동결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2개 지원

고령자 7만 명 혜택, 1인당 의료비 부담 평균 228만 원 혜택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 치아가 하나도 없어 완전틀니를 착용하는 A씨, 틀니 고정이 안되고 질긴 음식도 씹기 어려워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로 씹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도, 현재는 치아가 없는 경우 임플란트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임플란트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된다.

고령층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장성 확대 항목은 임플란트다. 내년 1월부터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무치악)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약 7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고, 1인당 약 228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들은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아울러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19세 미만은 90%를 지원하고, 19세 이상은 70%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췌장장애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앞으로 1형 당뇨병 중 췌장장애인 경우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10%로 줄어들고, 2형 당뇨병 중 췌장장애인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에서 10분의 1로 부담이 줄어든다. 췌장장애는 아니나 췌도부전의 중증 당뇨병 환자 중 2형 당뇨병 환자는전액 본인부담에서 10분의 3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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