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동 성명 발표…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부실 우려 표명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회복지계가 정부에 전담인력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국 읍·면·동마다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최소 1명 이상 배치가 법 시행의 최소 조건”이라며 “현장 인력 없이는 통합돌봄도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국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책임 돌봄 제도의 핵심 법률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이 제도는 지역 기반의 돌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명은 “법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전담팀 구성과 인력 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에서는 이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조차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계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 규모로는 전담 인력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약 2400명 규모의 기준인건비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국 읍·면·동 약 3500곳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정부는 기준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사회복지직 우선배치를 통해 기본적인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간호직 등 보건의료 인력의 단계적 확충을 통해 복지와 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진정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전국 읍·면·동별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최소 1명 이상 배치 △기준인건비 상향 및 인력확충 계획의 즉시 수립 △사회복지직 우선배치와 관련 전문인력의 단계적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은 인력 확충에 달려 있다”며 “현장의 행정 공백과 업무 과중을 해소하지 않으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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