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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방병원협회 “교통사고 환자 나이롱 취급 말아야”

기사입력 2024-07-25 11:27

한방, 치료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 車보험료 상승 원인 아냐

대한한방병원협회가 25일 자료 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한방치료 탓으로 돌리려는 보험업계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율은 5년 평균치를 하회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47.4%였지만, 지난해에는 46.4%로 줄어 자동차보험 종합개선 방안 실시 후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최근 5년 평균에 지난해 수치가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일명 ‘나이롱환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하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시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측은 "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 효과나 환자들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합의를 종용하며, 사고로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면 통상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는 관행이 있다"며,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 대를 훌쩍 넘었고 이 중 교통사고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 명으로, 단순 환산해도 6%에 불과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지난해에도 13조357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과 지난해 단순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 원으로 전년(20조7674억 원)보다 2810억 원 증가(1.4%↑)한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 측은 "지난해에 비해 759억이 증가한 5539억원의 자동차보험 손익을 기록한 보험사들이, 수입차 증가 등 물적담보 손해율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한방진료비만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인적담보 손해율은 2017년 81.8%에서 2018년 78.5%로 감소했지만,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증가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진료의 경우 낮은 보장성이나 비급여 행위의 실손보험 미적용 등으로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 접근성이 낮다"며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방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세트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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