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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0월부터 복비 인하, 9억 전세 절반으로

기사입력 2021-08-20 11:29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이투데이)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이투데이)

빠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율(요율) 상한이 낮아진다.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은 240만 원으로 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 가격과 연동한 중개수수료 부담도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관계기관TF와 토론회에서 제시된 세 가지 안 중 2안을 채택하되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율을 조정한 것이다.

▲중개보수 개편안(국토교통부)
▲중개보수 개편안(국토교통부)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지금 체계와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그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게 된다.

매매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유력안과 같다. 매매는 6억 원 미만 거래에 대해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 원 미만은 0.6%에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2억 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이다. 2억~6억 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6억 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행 제도에선 9억 원 이상 매매에 대해 모두 0.9%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9억~12억 원에 0.5%, 12억~15억 원에 0.6%, 15억 원 이상은 0.7% 요율이 설정된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12억 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0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정부가 제시했던 유력안에서 조금 바뀌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000만 원 미만은 요율 0.5%에 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은 0.4%에 한도 30만 원, 1억~3억 원은 0.6%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3억~6억 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서 임대차 계약은 6억 원 이상부터 모두 요율이 0.8%지만 앞으로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원래 정부 안은 6억~9억 원 구간 요율이 0.3%였으나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0.4%로 조정했다. 중개업계는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 원 구간의 요율을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현행 0.8%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9억 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줄어든다.

▲현행과 개편안 중개보수 상한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현행과 개편안 중개보수 상한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요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을 직접 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된다.

지자체가 조례에 먼저 반영하면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새로운 수수료율이 시행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공인중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매년 2만 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 조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상대평가 등을 검토한다. 다만 수험생의 혼란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개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개 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를 개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각각 높인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관련 성능을 확인하거나 설명하는 조항도 강화한다. 다가구주택 거래 시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를 포함하게 하고,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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