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의 운전하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의 자전거 운전은 가해와 피해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해 운전은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하고 피해 운전은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1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의 가해 운전과 피해 운전 건수가 각각 30%(4965명), 28%(7406명)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치다. 또 2016년~2018년 발생한 자전거 사고 총 4만2687건 중 6월에 발생한 사고가 4966건으로 12%에 달해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20세 연령대는 전체 가해 운전(1만6366건)의 18%(3016건)를 차지해 61세 노년층에 이어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12세 이하 어린이도 전체의 9%(1448명)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율을 보였다.
가해 운전의 경우 법규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면, 안전의무불이행이 63.5%로 위반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중앙선 침범(7.8%)과 신호위반(7.7%) 등 순이었다.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은 휴대전화 사용이나 음주 등이다.
피해 운전은 51~60세 이상이 전체 피해 운전(2만6321건) 중 20%(5134건)를 차지하며 61세 이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41~50세는 15%(3978명)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