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총선 전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방역 당국이 반박에 나섰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인터넷 카페와 사이트에 일부 의사의 실명과 함께 이런 내용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총선 전까지 감염자가 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포함돼 있다. 해당 글에는 “이번에 코로나19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이전에는 의사 소견으로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나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면 반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에는 진단검사가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정부가 검사를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7-3판’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등은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