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9개월 추납…형평성 논란 제기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실직·경력단절에 따른 가입 공백을 메우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편법적인 연금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등으로 발생한 가입 공백을 보완해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추납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가입 공백 보유자는 여전히 상당하다. 지역 납부예외자와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2023년 371만8000명, 2024년 342만3000명, 2025년 31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4월 기준 277만7000명이다.
문제는 추납이 가입 공백을 보완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권을 사후에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이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1개월 이상 있으면 납부 예외기간 등을 대상으로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이 장기간 추납을 통해 수급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장기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납이 여유자금을 가진 계층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납 보험료가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수입은 늘어난다. 그러나 가입 기간 증가에 따라 향후 지급해야 할 연금액도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효과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게 이 입법조사관의 설명이다.
주요국은 추납 사유와 기간, 신청기한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간 가운데 최대 6년까지 추납할 수 있으며, 일본은 보험료 면제·유예기간 등이 발생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입법조사관은 추납 인정 사유를 학업과 양육·돌봄, 군 복무, 경력단절, 실업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을 중심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가입 기간이 짧고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계층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인정 범위를 한꺼번에 줄이기보다 사각지대가 개선되는 정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추납 신청기한과 실제 보험료 납부 요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의가입으로 가입자격을 얻은 뒤 곧바로 장기간 추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신청 당시 가입종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는 추납 보험료 산정방식을 표준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입법조사관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이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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