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 300인 이상으로 순차 확대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퇴직을 앞둔 중장년 근로자가 다음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는 내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도 다양해진다.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사업주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면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는 자신의 특성에 맞춰 재취업을 준비하고, 사업주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