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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거리 16㎞…‘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해야”

입력 2026-09-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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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6일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로 나서

“어디서나 같은 서비스 아닌,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보장 필요”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인프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읍·면·동 단위의 접근성과 인력, 공급 구성을 반영한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에서 ‘통합돌봄 지역 인프라 격차 진단’을 주제로 발표한 자리에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7일 시행되면서 전국 229개 시·군·구가 통합지원의 계획과 판정, 제공 주체가 됐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 시행 이후에는 통합돌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격차 관리’를 기본계획의 주요 의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집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집
김 연구위원은 지역의 돌봄 인프라 격차를 공급과 접근성, 인력, 연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진단했다.

소멸위험지역의 방문형 재가기관은 평균 14.9곳으로 일반 시·군·구 58.1곳의 약 4분의 1에 그쳤다. 인구 10만 명당 기관 수도 일반 지역 136곳, 소멸위험지역 97.2곳으로 나타나 절대 수와 상대 수 모두 소멸위험지역이 열위에 있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일반 지역 15.4곳, 소멸위험지역 5곳이었다. 노인요양시설도 각각 19.7곳과 6.7곳으로 소멸위험지역의 절대 수가 일반 지역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의료 공급 격차는 더욱 컸다. 병·의원은 일반 지역이 평균 173곳이었지만 소멸위험지역은 19.2곳에 불과했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해도 일반 지역 372곳, 소멸위험지역 122곳으로 약 3배 차이가 났다. 상급종합병원은 일반 지역이 평균 1.7곳, 소멸위험지역은 0.1곳으로 사실상 부재했다.

다만 경로당과 보건소·보건지소는 소멸위험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했다. 경로당은 일반 지역 평균 223곳, 소멸위험지역 435곳이었다. 보건소·보건지소는 각각 11.5곳과 25곳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남은 자원인 경로당과 보건지소는 활용하고, 부족분인 재가·의료·인력은 보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문간호기관 평균 거리 16㎞, 일반 지역의 3.3배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집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집
소멸위험지역에서는 조사 대상 6개 기관 유형 모두 일반 시·군·구보다 평균 접근 거리가 2~3배 길었다.

방문간호기관까지 평균 거리는 일반 지역 4.8㎞, 소멸위험지역 16㎞로 3.3배 차이가 났다. 도로망을 반영하면 각각 6.3㎞와 21.5㎞로 격차가 더 커졌다.

노인복지관까지의 평균 거리는 일반 지역 6.5㎞, 소멸위험지역 12.7㎞였다. 노인맞춤돌봄기관은 각각 3.9㎞와 8.3㎞, 방문목욕기관은 2.2㎞와 5.9㎞, 주야간보호기관은 1.7㎞와 4.4㎞였다.

인력 격차도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응답은 대도시 63.3%, 농어촌 74.0%였다.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대도시 21.2%, 농어촌 36.3%로 차이가 더 컸다.

농어촌에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자격증 보유자 부족과 출퇴근 여건 등이 제시됐다. 농어촌 응답 가운데 자격증 보유자 부족은 20.7%, 출퇴근 여건은 10.1%였다. 출퇴근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도 10.6%였다.

돌봄인력은 일반 지역이 평균 3284명, 소멸위험지역이 903명이었다. 인구 10만 명당으로도 각각 7499명과 5852명으로 소멸위험지역의 인력 확보 여력이 부족했다.

의료인력 격차는 더 컸다. 일반 지역의 의료인력은 평균 2334명, 소멸위험지역은 140명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력은 각각 4931명과 869명으로 소멸위험지역이 일반 지역의 약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농촌은 인력풀의 부재 자체가 문제”라며 “인력풀 구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하고 인프라 최저기준 마련해야”

김 연구위원은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돌봄 관점의 인프라 최저기준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어느 지역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등 지원과 격차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취약지역에는 원거리 교통비를 인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최소 운영을 보장하는 재정 보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설·주야간보호·재가서비스를 유연하게 결합하고 순회·이동형 서비스를 병행하는 공급체계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합돌봄 기본계획은 전국 평균의 계획이 아니라 지역 격차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계획이어야 한다”며 “목표는 ‘어디서나 같은 서비스’가 아니라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보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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