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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하후상박’ 한다더니, ‘상박’은 보류

입력 2026-09-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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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이미지=서지희 기자·AI 생성(보건복지부 )
▲이미지=서지희 기자·AI 생성(보건복지부 )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의 수급 범위를 줄이는 ‘상박’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을 25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23조1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11%) 증가한 규모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하후 차등지급’을 내세웠다. 현재 사실상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노인의 경제 수준과 빈곤 정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눈다. 노인 소득 하위 0~30% 약 348만 명에게는 월 38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35만 원보다 3만 원 늘어난다.

하위 30~45% 약 174만 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9000원을 지급하고, 하위 45~70% 약 290만 명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노인 소득 규모 30%와 45%를 각각 기준중위소득 20%, 40% 수준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0~30%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하면 20% 정도 수준”이라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흔히 얘기하는 빈곤선 아래에 계신 분들로 볼 수 있어 제일 두텁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하후차등 지급으로 추가된 예산은 4650억 원이다.

손 정책관은 기초연금 증가액 3만 원에 대해서 “수급자 실태조사와 희망하는 적정 기준연금액, 각 구간의 경제·빈곤 수준 등을 토대로 (3만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위 30~45%까지는 부부감액 완화와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한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각각 20%를 감액하지만 내년부터 하위 0~45%는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이에 따라 하위 0~30% 부부가구는 올해 월 56만 원에서 내년 최대 68만4000원으로, 하위 30~45%는 64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저소득층인 하위 0~45%에 해당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약 11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李 대통령 강조했던 ‘하후상박’에서 ‘상박’은 제외

그러나 당초 기초연금 개편의 또 다른 축으로 거론됐던 ‘상박’은 이번 정부안에서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소득이 적은 고령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전체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목표수급률 방식을 소득 기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현행 노인 70% 목표수급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으로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드는 사람은 없다.

손 정책관은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기초연금이 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연금과 같은 다층체계 구조 아래에서 같이 논의될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 논의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실하게 거쳤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목표수급률 방식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2027년 예산에 담겨 있는 내용은 저소득층을 좀 더 충분하게 지원하자는 취지이고, 현재보다 덜 받는 분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국회 논의 등을 통해 기초연금의 추가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목표수급률을 소득 기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손 정책관은 “목표수급률 전환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논의 과정을 포함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후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완화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연내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은 정보 연계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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