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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AI로 조사 자동화 “요양등급 판정 빨라질까?”

입력 2026-09-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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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메모 AI가 조사표 초안으로… 국내도 판정 지연 문제 제기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령자의 요양 필요 정도를 판정하는 업무의 처리 기간을 줄이는 실험에 나섰다. AI가 요양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조사 기록을 정리하고 오류를 찾아내 조사원의 행정 업무를 줄이는 방식이다.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IT기업 그라퍼(Graffer)와 함께 요개호 인정(돌봄 필요여부 확인) 조사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실증실험을 시작했다고 지난 8월 28일 밝혔다. 최대 15명의 인정조사원이 참여하며 실험은 9월 말까지 진행한다.

일본의 ‘요개호 인정’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비슷하다. 신청자의 신체·인지 기능과 일상생활 상태 등을 조사해 어느 정도의 돌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할 수 있는 개호보험 서비스를 결정한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개호 인정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 증가와 조사 업무 부담 등으로 결과 통지가 늦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미야코노조시가 주목한 것은 방문조사 이후의 서류 작업이다. 조사원은 고령자를 직접 만나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 항목을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특기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선택한 조사 항목과 특기사항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실험에서도 조사원은 기존처럼 현장에서 종이에 메모한다. 대신 광학문자인식(OCR)이 가능한 전용 용지를 사용한다. 사무실로 돌아와 메모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OCR이 손글씨를 읽고 AI가 이를 토대로 특기사항 초안을 작성한다. 조사 항목과 특기사항 사이에 모순이나 오류가 없는지도 AI가 점검한다.

AI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원이 초안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뒤 제출한다. 최종 판정 역시 사람이 담당한다. AI는 판단을 대신하기보다 판정에 앞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문서 작업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 셈이다.

미야코노조시는 이번 실험을 통해 조사 의뢰부터 조사표 제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행정기관의 조사표 확인 업무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걸리는 시간은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 가운데 등급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사람은 5071명이었다. 같은 해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등급판정위원회 심사가 이뤄진 사례도 월평균 1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와 가족에게 판정을 기다리는 기간은 곧 필요한 돌봄서비스 이용이 늦어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판정 업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판정 인원은 2021년 109만7462명에서 2025년 137만798명으로 늘었다. 올해 6월 말에는 141만1466명에 달했다.

국내에서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장기요양 신청이 늘어나는 만큼 일본처럼 AI를 조사 기록 정리와 오류 점검 등에 활용해 판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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