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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수도권 집 팔고 지방 가면 양도세 한시 감면

입력 2026-08-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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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027·2028년 한시 시행, 최대 5억원까지 양도세 50% 감면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정부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내놓았다.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주택 매도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3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나이, 거주기간, 이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최대 5억 원까지 양도세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고령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에서 오래 거주한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서울·경기·인천에 살던 고령자가 집을 판 뒤 강원·충청·전라·경상도 등 비수도권으로 실제 이주하면 양도세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다.

5년 이상 거주·6개월 내 비수도권 실제 거주 등 조건 모두 충족해야

이번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일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조건은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며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 양도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에게 양도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 등이다.

특히 주소 이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도 비수도권에서 해야 한다. 정부는 요건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양도세 2027년엔 50% 감면·2028년엔 30% 감면

양도세 감면 폭은 2027년과 2028년에 차이가 있다. 내년에 적용하는 양도세 감면폭은 최대 5억 원 한도로 50%를 감면하고, 2028년에는 감면 한도 최대 3억 원으로 양도세의 30%를 감면한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A씨가 수도권 아파트를 10억 원에 구입해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뒤 30억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보면 현 제도에서는 양도세가 2027년 매도 시 약 1억6500만 원, 2028년 매도 시 약 1억8500만 원 각각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적용받으면 내년에는 약 8300만 원 으로 줄어 약 83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2028년에는 약 1억2900만 원으로 줄어 약 55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공동소유 또는 시점 달리해 분할양도하는 경우 지분 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해 감면한도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감면만 받고 다시 수도권 오면 감면 ‘취소’

정부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감면 취소 규정도 마련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양도세를 다시 내야 하며, 하루 0.022%의 이자 상당액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2개월 안에 감면세액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먼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한 뒤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취소된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비수도권으로 이전해 실제 생활해야 한다.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뒤 5년 안에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 수도권에서 생활해도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5년 안에 수도권에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추징 대상이 된다.

양도세 감면을 받고 처분한 기존 주택을 5년 안에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다시 매입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취소된다.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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