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없어도 가능… 카카오톡 스토어, 모바일 최적화가 장점
최근 들어 무인점포, 무점포, 무자본 등 자금이나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창업이 유행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온라인 스토어가 존재한다. 오프라인 점포 창업과 비교해 상권 분석이나 매장 관리 등에 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소자본(또는 무자본)으로 스토어를 개설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물론 이러한 장점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징에 불과하다. 때문에 인력이나 자본 등에 품이 덜어지는 만큼 아이템 발굴 및 홍보 등에 더욱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스토어의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오프라인 창업에서 상권이나 지역 조건을 살피듯, 온라인 스토어 또한 어느 플랫폼을 통해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초보자라면 쇼핑몰의 레이아웃이 갖춰져 있는 ‘임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수월하다. 이 경우 별도의 웹 개발자 없이도 온라인 스토어 사이트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 기본적인 판매, 결제 기능 등이 연동돼 편리하다.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 톡스토어’ 등이 있다.
이와는 대조되는 개념인 ‘독립형 쇼핑몰’의 경우 직접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기술을 겸비한) 담당 직원을 채용해 작업하면 된다. 임대형 쇼핑몰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레이아웃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디자인이나 툴을 개발하고 탑재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독립형 쇼핑몰은 이러한 한계가 없지만, 그만큼 비용과 시간 면에서는 더 든다고 보면 된다. 추가적인 단점은 홈페이지의 에러 처리나 업그레이드, 운영 등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로는 오픈마켓과 종합쇼핑몰을 예로 들 수 있다. 흔히 하는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은 개인 업체에 온라인 판매 공간을 열어 줌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중간 유통 이윤을 생략해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대신 오픈마켓 차원에서는 입점 수수료와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플랫폼 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품의 차별화와 가격 경쟁력을 위한 판매 전략이 중요하다.
이와 비교해볼 수 있는 형태는 ‘종합쇼핑몰’이 있다. 흔히 홈쇼핑으로 알려진 ‘CJ오쇼핑’, ‘GS샵’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종합쇼핑몰의 경우 백화점 등과 연계하는 등 제품 품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초기 창업자에게는 도전이 어렵고, 차후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수요 증가 시 노려볼 만하다. 진입이 어려운 만큼 일단 등록되면 어느 정도 판매와 홍보를 보장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vs 카카오톡 스토어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쇼핑몰과 블로그의 장점을 결합한 블로그형 쇼핑몰이라 볼 수 있다.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별도 운영비가 없어 소자본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일반 쇼핑몰과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 판매자 자격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블로그 운영 툴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존에 블로거로 활동했거나 네이버 포털에 익숙하다면 스토어 제작도 수월한 편. 스토어 개설, 입점 및 상품 등록, 독립적 판매 수수료는 무료이며, 네이버쇼핑(오픈마켓)과의 연동 시 2%의 매출 연동 수수료가 발생한다(VAT 별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 화면 캡처)스마트스토어와 자주 비교되는 카카오톡 스토어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입점 가능하다. 무료로 스토어를 개설할 수 있고, 상품관리, 배송, 고객 불만 및 정산 관리 등 판매활동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일반 상품 주문 시 기본 수수료 3%가 발생하며, ‘쇼핑하기’ 또는 ‘다음쇼핑’에 노출 시 추가 수수료 3%가 붙는다(VAT 별도). 카카오톡 스토어의 최대 장점은 모바일 ‘카카오톡’ 사용자가 많은 만큼, 모바일 시스템에 최적화돼 있고, 이를 통한 홍보 및 고객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카카오페이로 결제 가능하고, 1:1톡으로 상담을 하거나, 알림톡으로 구매 정보를 전송하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편리한 이점을 지닌다.
▲카카오톡 스토어 수수료(톡스토어 판매자센터 캡처)
◇ 통신판매업 신고 및 SNS 쇼퍼블 콘텐츠 활용하기
통신판매란 무점포 판매의 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파는 일을 말한다. 독립형 쇼핑몰을 비롯해 임대형 쇼핑몰, 오픈마켓 입점몰 등 온라인 스토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는 온라인 스토어 운영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라고 보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또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처해질 수도 있다.
신청 당시 수수료는 없지만, 연 1회 등록면허세 4만500원(서울시 기준, 금액은 지역별 상이)을 내야 한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 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이때 구비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 내에서 받아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스토어 개설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스토어 구축 및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마쳤다면 SNS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에 나서보자. 최근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에 화두로 떠오른 신조어는 ‘쇼퍼블 콘텐츠’(Shoppable Content)다.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본 뒤 구매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다. 특정 상품에 해시태그를 활용해 구매 링크로 연결되는 등의 방식이로 이뤄진다. 페이스북도 유사한 방식으로 쇼퍼블 콘텐츠를 보여준다.
유튜브나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영상툴 하단에 링크 클릭으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 채널을 통해 인플루언서들이 실시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형태의 판매도 자주 이뤄진다. 이는 마치 개인 홈쇼핑 채널처럼 활용 가능하다. 제품에 대한 기능이나 매력을 영상 콘텐츠로 한층 부각해 보여주는 것도 온라인 스토어의 마케팅 방법 중 하나다. 아울러 플랫폼 내 채팅창 등을 통해 소비자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NS 활용과 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중장년이라면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보길 권한다.
참고: ‘나 혼자 다 해먹는 온라인스토어 창업&마케팅’(시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