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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나홀로 소송 Q&A

기사입력 2021-02-19 08:00















나 홀로 소송 Q&A


01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지액,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증인을 세울 경우 증인여비, 검증·감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소송비용과 소송 시간을 고려한 후 소송을 진행하면 좋다.


02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일단 당사자에는 원고와 피고를 적는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청구하는 판결주문의 내용을 적고, 청구 원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쓴다. 입증 방법은 증거서류로서 차용증, 영수증 등이다. 첨부 서류는 소장부본, 송달료납부서 등을 말한다.


03 소장에 첩부해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송달료는 1심 기준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4800원×10회분이다.


04 독촉절차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준비가 필요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제출 시 입증 자료와 첨부 서류를 내면 된다. 입증 자료는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등이 있다. 첨부 서류는 신청서 부본, 송달료납부서 등을 말한다.


나 홀로 소송 시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① 대한민국 법원

사건 진행 상황과 각종 서류와 절차를 알 수 있다. 경매 물건이나 관련 지식이 알고 싶다면 법원경매정보를 이용하고, 법령 및 판례가 궁금하면 종합법률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② 대법원 나 홀로 소송과 전자소송

소송 지식을 문답 형식으로 친절히 알려준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법원에 가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소장과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

단순한 사건은 서류 작성도 대행해주며, 일반인도 소득수준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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