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③ 가입 및 탈퇴(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는 걸까?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은 없는 걸까?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연금 상식을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4대 연금 중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 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사업장 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 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다면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ㆍ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 원 이내의 승선 수당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 수당 또는 발파수당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 수당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Q. 사업장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 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Q.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 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