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짧은 여름방학에 맞춰 시원하게 문화바캉스를 즐기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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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먹고 알먹고! 올 여름 문화바캉스 즐기고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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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책(잡지제외),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구매 결제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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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구입 소득공제 인정 범위 ISBN 979, 978로 시작되는 도서(잡지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와 ECN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개인 간 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해당됩니다. 단 도서와 전자책의 대여비, 문구 등과 결합된 도서(MD 기획 제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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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비 소득공제 인정 범위 예매, 취소수수료를 포함한 공연티켓 구입비, 공연에 특화된 축제·행사 관람권(단 공연정보가 티켓 등에 표기돼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돼 판매될 경우만)이 해당됩니다. 단 기획상품, 개인 간 중고티켓 거래, 주차비 등이 포함된 공연티켓과 회원권의 구매 및 가입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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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인정 범위 관람(1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포함)을 목적으로 한 입장권이 해당됩니다. 단 기념품, 음료 등 박물관·미술관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장기 교육 강좌 비용, 주차비 등이 포함된 회원권 가입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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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비 소득공제 신문 정기구독료(종이신문) 확대 시행 2021년 1월부터는 신문구독료까지 소득공제됩니다.
단, 2021년 1월 1일 신문구독 결제분부터 소득공제 반영되며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신문 사업자에게 구매 시 가능합니다.
※ 정기구독하는 종이신문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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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누락됐을 경우
혹시 소득공제가 누락됐다면 해결 방법은 다음의 순서와 같습니다.
①문화비 사용분의 기타란에 누락된 금액을 직접 기재
②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영수증을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위 방법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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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소득공제 가능한 문화생활을 문화N티켓과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 행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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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N티켓을 통해 대형예매처에서 찾아보기 힘든 새롭고 흥미로운 소극장 연극, 뮤지컬도 보고 문화비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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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8월 14일 부터 문화N티켓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