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가인구전략③]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본인 동의한 이상금융거래 가족 통보 방안 마련, 재가돌봄도 강화

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치료와 돌봄에 더해 재산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판단력이 약해져 돈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과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돌봄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치매 어르신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치매환자를 포함한 고령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후견·신탁·금융교육 등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을 양성해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후견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재산관리나 신상에 관한 결정을 돕는 제도다.
후견인을 늘리는 것과 함께 관리·감독체계도 강화한다. 가정법원과 광역치매센터의 후견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인력을 확보한다. 국선후견인 법제화와 후견개시 심판에 필요한 정신감정을 수행할 의료기관 확충도 추진한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령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 금융기관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면 가족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계좌 활동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사용하지 않던 계좌에서 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재산을 맡겨 관리하는 신탁제도도 개선한다. 신탁은 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방식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기는 제도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신탁으로 맡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넓히고, 신탁재산 관리업무를 병원이나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세무 등 전문서비스와 재산관리를 연계하고, 신탁 부동산의 유동화도 추진한다. 부동산을 필요한 생활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신탁 분야에서는 올해 4월 시작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본사업 도입 시 서비스를 개선한다. 공공신탁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청년층 중심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치매를 일찍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할 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해 조기검진을 활성화하고, 치매주치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치매안심병원도 확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가돌봄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집에서 생활하는 치매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자의 장기요양 주간보호와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중복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번 계획은 치매 어르신의 건강과 재산, 생활을 함께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후견인과 재산관리 지원 대상 확대는 2030년 목표이며, 이상금융거래 가족 통보와 재가서비스 이용 확대 등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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