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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금융④] 부모에게 1억 원 빌렸습니다…. 차용증만 쓰면 될까요?

입력 2026-09-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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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거래,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30대 A 씨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부모에게 1억 원을 빌렸다. 은행 대출만으로 부족한 금액을 부모가 일부 도와준 셈이다. 그냥 받는 돈은 아니었다.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씩 갚기로 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용증도 작성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차용증을 써놨으니 이제 빌린 돈으로 보면 되는 걸까?”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자녀가 이를 갚아나갈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빌린 돈이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세법에서는 차용증뿐 아니라 상환능력과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았는지 등을 함께 살핀다.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차용증은 끝이 아니라 시작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먼저 빌린 금액과 이자율, 언제부터 어떻게 갚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주택자금처럼 금액이 크다면 상환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 실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금융거래 기록으로 남겨두면 도움이 된다.

차용증을 언제 작성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남기고 싶다면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차용증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문서 작성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약속한 날짜에 원금을 갚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차용증에 적은 내용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내용과 달리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실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부모에게 빌리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온라인상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 중 하나가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는 이야기다.

세법에서는 금전을 무상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렸을 때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다만 그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현재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다.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2억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이다.

(예시) 자녀가 부모에게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린 경우

2억 원 X 4.6% = 920만 원 (증여세 과세 X)

하지만 2억 1700만 원이라는 원금 자체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세청 역시 이를 대표적인 오해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차용증은 형식이고 실제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과 상환내역 등을 증명해야 한다

잘 갚고 있는지가 중요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보내면서 나중에 갚으라고 했더라도 실제 상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 빌린 돈이라는 설명에 힘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처음부터 상환 계획을 세우고 그 일정에 맞춰 계좌이체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다면 실제 차용관계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결국 부모에게 목돈을 빌릴 때는 세 가지만 잊지 말고 챙겨두자. 얼마를 빌렸는지 문서로 남기고, 언제 어떻게 갚을지 정하고, 실제 상환 금액을 금융거래 기록으로 남긴다.

가족 간 금전거래도 서로의 믿음에 ‘기록’을 더해둔다면 불필요한 증여세 문제에서 한결 자유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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