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계속하는 시니어의 연금 감액 부담이 줄어든다. 일정 소득을 넘으면 노령연금 일부가 깎이는 제도에서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월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200만 원 상향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월액을 넘으면 연금 일부가 감액됐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감액 구간이 폐지되면서 같은 소득이라도 앞으로는 연금이 덜 깎이거나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변화는 은퇴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특히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돼 이미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 중 일부는 감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해 진행하며, 대상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2025년 감액분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등을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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