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 올해 시행계획 심의·의결
사전연명의료 온라인 등록 가능…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기→말기 확대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 검토…말기심부전 호스피스 교육자료 개발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사전연명의료 온라인 등록 등을 포함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계획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 방법 등을 개편한다.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만 작성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면 등록기관도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등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또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한다. 인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통상 수일 내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말기 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의미한다.
호스피스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한다. 호스피스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특히 호스피스 대상에 말기심부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760→819개 확대
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의 지난해 성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을 2024년 12월 760개에서 작년 12월 819개까지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 확대 설치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468개에서 513개로 확대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포함)을 2024년 12월 188개소에서 작년 12월 194개소로 확대했다.
아울러 가정형 호스피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간호사 외에도 지역보건법 제11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방문간호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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