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인복지주택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
공단형 노인복지주택 모델·수익성·경제성 과업으로 제시
김성주 이사장, 취임 때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투자” 언급하기도

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노인복지주택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사업예산은 7000만 원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연구의 배경으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기존 노인 주거복지 체계의 사각지대를 들었다. 국민연금은 “공공-민간 노인 주거복지 체계 내 중산층 사각지대(중산층)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단 인프라를 활용한 현물급여(주거 서비스) 제공이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을 검토해 공단의 노인복지주택사업추진에 대한 객관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공단형 노인복지주택 모델 개발’이다. 공단은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NPS형 노인복지주택’ 기본 모델을 도출하도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노인복지주택 건립에 적절한 부지, 세대수, 층수·용적률 등 건축개요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 고령자에게 적합한 세대 구성과 평형별 세대 수, 층별 배치도, 평면 구성안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서비스 설계도 요청서에 포함했다. 의료·간호, 건강관리, 생활편의 기능을 포함한 필수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구성도 마련하도록 했다. 단지 내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인프라와의 연계 방안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입주 비용 구조도 연구 대상이다. 공단은 시장 사례를 반영해 적정 보증금 수준과 관리비·식비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수준을 제안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연금은 ‘공공성’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운용기관으로서의 ‘수익성’ 검토를 동시에 요구했다. 직접투자(직영·위탁)와 간접투자(민관협력 등) 방식의 장단점과 법적 제한을 비교해 공단 입장에서 유리함과 불리함을 비교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비와 건축비 등 주요 비용을 기반으로 총사업비를 추정하고, 비용편익(B/C)과 순현재가치(NPV) 검토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해 공단의 수익성 요건 부합 여부를 예측하는 것도 요청했다. 사업기간 수익률이 해당기간 국고채 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충족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참고자료를 통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설치·공급·임대·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공공형 노인복지주택이 기존 민간 실버타운과 공공임대의 중간 지대를 겨냥할지 이목이 쏠린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이사장은 “오래된 꿈”이라며 “국민연금은 심각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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