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입력 2026-05-06 11:07
기사 듣기
00:00 / 00:00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을 상정해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관련된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단일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발의 법안들은 대안 반영 폐기로 처리됐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명칭은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유지하면서 위원회 규모를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한다. 대통령비서실의 인구전략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사회정책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도 위원에 포함하면서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인구전략위원회의 권한도 확대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 평가 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평가 결과 추진 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통합·축소·폐지 등 정책 조정과 예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인구전략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추진한다. 기본계획에는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장래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고령화된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보기로 했다. 다시 말해, 인구전략위원회가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준비했던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법안이 이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후 절차는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과 대통령 공포를 거쳐 법률이 최종 확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최신뉴스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뉴스

브라보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