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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입력 2026-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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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할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관련한 일부·전부개정안 11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대안 제안의 이유로 ‘인구 위기’를 꼽았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해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며 기본계획 수립·평가 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률 제명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한다. 법률의 목적을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대했다.

위원회 명칭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대통령비서실의 인구전략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사회정책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도 위원에 포함한다.

인구전략위원회의 권한도 확대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의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평가 등의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통합·축소·폐지 등 정책 조정 및 예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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