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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4촌까지 따져봐야 하는 요즘 상속법" 모르면 손해 보는 법정상속 순위

입력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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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면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상속은 가족 간의 친밀도보다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자녀가 있는지, 부모가 생존해 있는지,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지고, 같은 가족 안에서도 누가 먼저 상속받는지 순위가 정해져 있다.

특히 자녀가 없거나 배우자·부모 중 일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가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다. 형제자매는 물론 조카·삼촌·고모·사촌 등에게까지 상속이 이어질 수 있어, 자신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순서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속은 막상 일이 생긴 뒤에 확인하면 가족 간 혼란이나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나는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법정상속 순위와 대습상속의 기본 원칙을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글ㅣ<브라보 마이 라이프 10월호 중> 박재홍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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