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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궁금증] 혼자 사는데 갑자기 쓰러졌다, 누가 나를 발견할까?

입력 2026-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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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혼자 사는데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줄까요? 휴대전화까지 손이 닿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 1일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650만 7000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38.0%로 가장 많다. 열 집 중 네 집 가까이가 혼자 사는 셈이다.

혼자 산다고 해서 응급상황에 반드시 취약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의식을 잃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다. 휴대전화가 곁에 있어도 직접 119에 신고하기 어렵고, 함께 사는 사람이 없으니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 가족에게 매일 안부전화를 부탁하는 것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움직임 없으면 확인하고, 불나면 119로

대표적인 것이 보건복지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다. 집 안에 화재감지기와 응급호출기, 활동량감지기, 출입감지기 등을 설치해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다. 불이 나거나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9와 지역 응급관리요원에게 연결되고,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안전을 확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시작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30만 독거노인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응급호출 2만 5050건, 화재감지 8111건, 활동 미감지에 따른 안전확인 35만 1872건 등 모두 38만 5033건에 대응했다.

실제 구조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은 한 어르신 가정에서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 되지 않아 활동 미감지가 발생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응급관리요원이 집을 찾아가 쓰러져 있던 어르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기기가 이상 신호를 포착하고 응급관리요원이 직접 확인하면서 구조로 이어진 것이다.

신청 대상도 확대됐다. 2024년부터 독거노인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이라면 소득이나 주민등록상 동거인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수행기관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비 설치와 모니터링은 무료다. 노인 2인 가구는 소득과 건강 상태 등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병 있다면 ‘119 안심콜’도 등록해둬야

소방청의 ‘119 안심콜서비스’도 있다. 병력과 복용약,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두면 119 신고 시 구급대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한 뒤 출동한다. 보호자에게는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 병원이 문자로 전달된다.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자녀 등 대리인이 대신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등록 세대에 피난 방법을 안내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 지병이 있거나 여러 약을 복용한다면 활용도가 높다. 위급한 순간 자신의 병력이나 복용약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주소나 연락처, 질환 등이 바뀌었다면 등록 정보도 함께 수정해야 한다.


기기 하나보다 ‘발견될 방법’ 여러 겹으로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 기능도 도움이 된다. 다만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고 배터리가 방전되면 사용할 수 없다.

평소 연락하는 가족이나 지인 한두 명을 비상연락처로 정해두고, 일정 시간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도 약속해두는 것이 좋다. 복용약과 질환, 다니는 병원도 한곳에 정리해둔다.

현관 비밀번호처럼 구조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누구와 공유할지도 정해둘 필요가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운다면 담당 기관에 미리 알려두면 불필요한 안전 확인이나 출동을 피할 수 있다.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늘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순간에 누가, 어떻게 나를 발견할지는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119 안심콜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리하는 일은 건강할 때 해둘 수 있는 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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