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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궁금증] 자녀 결혼 1억 지원? 얼마까지 도와줘야 할까

입력 2026-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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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형 AI 제작
▲이미지= 생성형 AI 제작

“아이가 결혼하는데 집 마련에 보태주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1억 원은 기본이라고 하는데, 노후 생각을 하면 선뜻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을 부모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얼마까지 도와줘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특히 신혼집 마련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예식비나 혼수보다 주거비를 얼마나 보태줄지를 두고 고민하는 부모가 많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6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총 결혼비용은 평균 3억 8113만 원. 이 가운데 신혼집 마련 비용이 3억 2201만 원으로 84.5%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 정해진 답은 없다. 다만 자녀에게 얼마가 필요한지를 따지기에 앞서 지원하고 난 뒤에도 부모의 노후생활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혼비용 3억 8000만 원 시대, 빚 안고 시작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의 86.9%가 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7900만 원이었다. 반면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42.7%였다.

부모라면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주거비에 맞춰 지원 규모를 정하다 보면 부모의 노후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 부채는 9534만 원으로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이었다.

고령층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은 81.3%였고, 저축은 12.9%였다. 보유 자산이 많아 보여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그보다 적을 수 있다.

가령 자산이 5억 원이라고 해서 자녀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일을 단순히 ‘재산의 20%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살고 있는 집을 빼고 실제 노후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얼마인지 따로 따져봐야 한다.


부모 노후부터 계산

지원액을 정할 때는 자녀의 결혼비용보다 부모의 노후자금을 먼저 계산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매달 들어올 노후소득이 얼마인지, 예금과 금융자산은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간병비, 주택수리비처럼 목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지출을 감안한다. 이를 제외하고 남는 여유자금 안에서 결혼 지원 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자녀 결혼을 위해 부모가 대출을 받거나 노후생활비로 마련해둔 금융상품을 해지해야 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에는 줄어든 자산을 다시 채우기가 쉽지 않다.

꼭 목돈을 한꺼번에 건넬 필요도 없다. 예식비나 혼수를 맡거나 신혼집 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다른 자녀에게 들어갈 결혼 자금이나 향후 증여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혼하면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준다? 액수보다 순서가 중요

증여세도 살펴봐야 한다.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5000만 원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1억 5000만 원을 ‘부모가 결혼할 때 해줘야 하는 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와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지원액은 별개의 문제다. 최근 10년 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기본공제 적용도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증여 전 확인이 필요하다.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주변에서 얼마를 해줬는지,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다 보면 부모의 형편보다 지원액이 먼저 정해질 수 있다.

결혼 자금은 자녀에게 필요한 돈보다 부모가 내어줄 수 있는 돈을 먼저 계산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편이 낫다. 자녀를 돕고 난 뒤에도 부부가 생활비와 의료·돌봄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선을 넘지 않는 금액이 각 가정에서 정할 수 있는 지원 규모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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