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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자 결국 멈춘 SH… 재개발임대 입주자 모집 연기

입력 2026-08-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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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선정기준 보완해 재공고 안내… 11일부터 예정됐던 청약 접수 중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안내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안내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해 논란이 된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를 결국 중단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기회를 확대한다며 연령과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 중심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바꿨지만, 공공임대의 취지에 맞지 않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입주 기회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SH는 10일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연기 안내’를 내고 지난달 30일 공고한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SH는 연기 이유에 대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됐던 인터넷·모바일 및 방문 청약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재공고 일정과 세부 내용은 추후 SH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논란은 SH가 올해 입주자 선정 기준을 크게 바꾸면서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적용했던 신청자 연령과 세대원 수,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점을 폐지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을 주요 기준으로 반영했다. SH는 기존 가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에 일반적인 주택 청약의 경쟁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본지도 지난 10일 ‘SH 재개발임대, 청년 문턱 낮추자 고령층은 ‘그림의 떡’’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번 입주자 선정기준 개편이 고령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청약저축 납입 실적은 장기간 꾸준히 준비한 사람에게 유리한 만큼 은퇴나 배우자 사망, 질병 등으로 생애 후반에 주거 취약계층이 된 고령자에게 이를 주요 입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도 재개발임대주택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은 주택을 저소득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인 만큼 공공분양과 공급 목적이 다르다며 반발했다. 사회취약계층 가점제를 폐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철회하고 해당 가점을 복원한 새로운 공고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가 이번 연기 안내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 보완’을 명시하면서 논란이 됐던 가점 체계는 다시 손질될 전망이다. 다만 어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가점을 복원하거나 신설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SH는 안내문을 통해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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